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 새로운 공예문화의 지평을 열다

새로운 공예문화의 지평을 열다
  •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  • 유리공방 2층 램프워킹
  • 유리공방 3층 연마실

대관안내

※ [알림] 센터 내부 기자재 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해 유리공방 운영을 일시 중단합니다※

- 위치 : 2동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대여 가능 시간 : 10:00 ~ 14:00 / 14:00 ~ 18:00 (월 32시간 제한)

*신청 주의사항: 어시스턴트 포함한 시설 이용 전인원 안전사고 책임서약서 서명 후 제출 필수

기자재

No. 기자재명 규격 수량 이미지
1 유리용해로(150kg용융) 1,200×1,200×1,500 1
2 글로리홀(중) 내경: 430x430x980 1
3 글로리홀(소) 내경: 300x300x620 1
4 픽업가마 내부: 300x290x410 2
5 서냉로

위(내부): 1,000x630x600

아래(내부): 1,000x630x600

1
6 벤치

대: 900x870 / (레일 길이)x(벤치 너비)

소: 760x780 / (레일 길이)x(벤치 너비)

1
7 높이조절 유리철판(마버) 1,100x500x760(높이 가변) 1
8 유리철판(마버) 1,100x500x760 1
9 파이프 거치대 700x1,450x1,400 (파이프 13개) 1
10 블로잉용 산소토치 400×400×1,300 2
11 파이프쿨러 600x400x850 1
12 내화 작업 분리대 600x370 1

운영지침

- 대관/대여의 경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관/대여가 가능하다.

- 대관/대여신청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공간 및 장비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- 공방(유리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블로잉실은 월 32시간, 램프워킹실은 주 16시간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

- 공방(금속, 섬유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주 16시간까지 대관이 가능하다.

-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행사의 경우 대관을 제한한다.

- 사용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장비의 분실, 파손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
- 사용자는 대관/대여 예약시간 종료 10분 전 사용 공간 및 장비를 정리정돈 후 퇴실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