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유리공방 2층 램프워킹
- 유리공방 3층 연마실
대관안내
※ [알림] 센터 내부 기자재 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해 유리공방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※
- 위치 : 2동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대여 가능 시간 : 10:00 ~ 14:00 / 14:00 ~ 18:00 (월 32시간 제한)
*신청 주의사항: 어시스턴트 포함한 시설 이용 전인원 안전사고 책임서약서 서명 후 제출 필수
기자재
No. | 기자재명 | 규격 | 수량 | 이미지 |
---|---|---|---|---|
1 | 유리용해로(150kg용융) | 1,200×1,200×1,500 | 1 | |
2 | 글로리홀(중) | 내경: 430x430x980 | 1 | |
3 | 글로리홀(소) | 내경: 300x300x620 | 1 | |
4 | 픽업가마 | 내부: 300x290x410 | 2 | |
5 | 서냉로 |
위(내부): 1,000x630x600 아래(내부): 1,000x630x600 |
1 | |
6 | 벤치 |
대: 900x870 / (레일 길이)x(벤치 너비) 소: 760x780 / (레일 길이)x(벤치 너비) |
1 | |
7 | 높이조절 유리철판(마버) | 1,100x500x760(높이 가변) | 1 | |
8 | 유리철판(마버) | 1,100x500x760 | 1 | |
9 | 파이프 거치대 | 700x1,450x1,400 (파이프 13개) | 1 | |
10 | 블로잉용 산소토치 | 400×400×1,300 | 2 | |
11 | 파이프쿨러 | 600x400x850 | 1 | |
12 | 내화 작업 분리대 | 600x370 | 1 |
운영지침
- 대관/대여의 경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관/대여가 가능하다.
- 대관/대여신청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공간 및 장비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- 공방(유리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블로잉실은 월 32시간, 램프워킹실은 주 16시간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
- 공방(금속, 섬유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주 16시간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
-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행사의 경우 대관을 제한한다.
- 사용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장비의 분실, 파손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- 사용자는 대관/대여 예약시간 종료 10분 전 사용 공간 및 장비를 정리정돈 후 퇴실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