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 새로운 공예문화의 지평을 열다

새로운 공예문화의 지평을 열다
  •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  • 유리공방 2층 램프워킹
  • 유리공방 3층 연마실

대관안내

- 위치 : 2동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대여 가능 시간 : 10:00 ~ 14:00 / 14:00 ~ 18:00 (*예정)

기자재

No. 기자재명 규격 수량 이미지
1 유리용해로(150kg용융) 1,200×1,200×1,500 1
2 글로리홀(중) 내경 450x450x900
외경 800x800x1,150
1
3 글로리홀(소) 내경 300x300x850
외경 650x650x1,000
1
4 픽업가마 내부 300x300x350
외부 50×550×650
2
5 서냉로 1,200×920×900 2
6 유리벤치 1,600x1,300x800 3
7 높이조절 유리철판(마버) 1,000x600x750 1
8 유리철판(마버) 1,000x600x750 1
9 파이프 거치대 700x1,450x1,400 1
10 블로잉용 산소토치 400×400×1,300 2
11 파이프쿨러 600x400x850 1
12 내화 작업 분리대 - 1

운영지침

- 대관/대여의 경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관/대여가 가능하다.

- 대관/대여신청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공간 및 장비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- 공방(유리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월 8회(4시간기준)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(예정)

- 공방(금속, 섬유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주 4회(4시간기준)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(예정)

-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행사의 경우 대관을 제한한다.

- 사용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장비의 분실, 파손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
- 사용자는 대관/대여 예약시간 종료 전 사용 공간 및 장비에 대하여 정리정돈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