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유리공방 2층 램프워킹
- 유리공방 3층 연마실
대관안내
- 위치 : 2동 유리공방 1층 블로잉실
- 대여 가능 시간 : 10:00 ~ 14:00 / 14:00 ~ 18:00 (*예정)
기자재
No. | 기자재명 | 규격 | 수량 | 이미지 |
---|---|---|---|---|
1 | 유리용해로(150kg용융) | 1,200×1,200×1,500 | 1 | |
2 | 글로리홀(중) | 내경 450x450x900 외경 800x800x1,150 |
1 | |
3 | 글로리홀(소) | 내경 300x300x850 외경 650x650x1,000 |
1 | |
4 | 픽업가마 | 내부 300x300x350 외부 50×550×650 |
2 | |
5 | 서냉로 | 1,200×920×900 | 2 | |
6 | 유리벤치 | 1,600x1,300x800 | 3 | |
7 | 높이조절 유리철판(마버) | 1,000x600x750 | 1 | |
8 | 유리철판(마버) | 1,000x600x750 | 1 | |
9 | 파이프 거치대 | 700x1,450x1,400 | 1 | |
10 | 블로잉용 산소토치 | 400×400×1,300 | 2 | |
11 | 파이프쿨러 | 600x400x850 | 1 | |
12 | 내화 작업 분리대 | - | 1 |
운영지침
- 대관/대여의 경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관/대여가 가능하다.
- 대관/대여신청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공간 및 장비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- 공방(유리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월 8회(4시간기준)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(예정)
- 공방(금속, 섬유)의 대관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하고 주 4회(4시간기준)까지 대관이 가능하다.(예정)
-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행사의 경우 대관을 제한한다.
- 사용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장비의 분실, 파손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- 사용자는 대관/대여 예약시간 종료 전 사용 공간 및 장비에 대하여 정리정돈하여야 한다.